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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규정] 예약 및 노쇼(No-Show)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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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로우하우스 조회 4,302회 20-04-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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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로우하우스 용인입니다.


신규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 간 동등한 예약 기회 부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시스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예약규정

1. 모든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예약"에 접속하여 이용을 원하시는 날짜, 시간을 지정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2. 부득이하게 사전 예약을 못하신 경우 당일 이용에 대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면 예약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노쇼(No-Show) 규정

1. 예약 시간보다 늦으실 경우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며, 연락없이 예약하신 시간에서 30분 이상 경과노쇼 처리가 됩니다.

2. 노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간권 사용자의 경우 예약하신 시간의 세션 이용이 불가합니다.

    (월간권 사용자의 해당 세션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시간 이용을 원할시 월간권 예약 규정에 "연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쿠폰 사용자의 경우 해당 세션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신규 이용자의 경우 노쇼 회수 누적 시 예약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취소3회 or 노쇼2회 이상시 이용요금을 전액 지불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4인 이상 예약시 예약금이 발생합니다.(당일 No Show시 예약금 환불불가)

 5) 노쇼 5회시 서핑장 이용이 예약이 제한됩니다. (예약금 100%입금시 이용가능)

 ​​6) 당일 노쇼시 10,000원의 취소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외 모든 문의 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항상 저희 플로우하우스 용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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